컨텐츠 영역
제증명서류 발급안내
2010년 1월 29일 자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 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의료법 개정으로 재증명 발급 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엄수하셔야 합니다.
서류 : 진단서, 소견서, 차트 복사, 검사 결과지, 초진 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요청할 경우
- (1) 열람이나 발금을 요청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본원 원내 코디네이터(데스크)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함
- (4) 환자 신분증 사본
- -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2.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 (1) 열람이나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 - 본원 코디네이터(데스크)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 -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첨부하여야 함 - (3) 환자 신분증 사본
- -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