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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이제 ck치과병원에서도 부담없이 치료하세요!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사기+금속재질(PFM)크라운으로 ‘평생’ 2개 보험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아가 완전히 없는 분은 완전틀니만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치아 하나 당)
임플란트 시술 비용 진단,
시술행위, 인공치아
133만 8,640원
(치과병원기준, 임플란트 재료대 미포함)
임플란트 재료
약
8만~15만
본인부담금
40만원대
- 보험 임플란트, 완전 사기나 금 재질 크라운으로 하고 싶어요.
- 정해진 재료(PFM)만 의료보험 됩니다.
- 보험임플란트 - PFM 크라운이란?
- 보철의 내부는 금속으로 구성되며, 보철의 겉표면을 도자기 재질로 만든 재료입니다. 겉표면이 충격에 의해 깨질 위험이 있어 주로 앞니 또는 작은 어금니에만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재료이지만, 보철의 내부가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자연 치아에 비해 탁한 색을 띠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잇몸과 인접된 부분으로 색이 비치거나 검은 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 아래와 같은 다른 재질의 보철로 하고자 하시면 임플란트 전체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비급여)
- 금으로 보호하기
- 연성이 있어 씹는 힘을 견디기에 충분하며, 점차 치아에 딱 맞아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자연치아의 표면과 거의 같은 마모율을 가지고 있어 많이 마모되지 않습니다.
- 완전 사기로 보호하기 (지르코니아크라운)
- 금속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 세라믹(도자기 재질)으로, 현존하는 보철 재료 중 강도가 가장 강화된
재료 입니다. 밟아도 잘 깨지지 않을 정도로 강도가 우수하며, 자연치아와 흡사한 색으로 심미성
또한 우수하여 최근 가장 선호되는 재료입니다.
- 보험 임플란트, 앞니에 하려면?
- 보험 임플란트는 씹는 기능을 우선시 하여 어금니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치과의사 진료 후‘어금니에 임플란트를 심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경우 앞니 임플란트도 가능합니다.
- 뼈이식도 의료보험 되나요?
- 보험 임플란트를 위한 부가적인 수술은 비급여, 즉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임플란트, 진료비는 어떻게 내나요?
- 보험임플란트는 총 3단계마다 진료비를 지불하시는 방법입니다.
1단계 : 진단 및 치료 계획 세우는 날
2단계 : 고정체(Fixture) 심는 날
3단계 : 보철물(Crown) 올리는 날
환자분의 구강상태에 따라 1~2단계가 한 번에 진행되는 경우 진료비 지불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임플란트 혜택시 본인부담금은 무조건 30%만 내면 되나요?
-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신 분은 본인 부담이 더욱 적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급여1종 & 차상위1종신 분은 10%, 급여2종 & 차상위2종이신 분은 20%만 부담하시면 보험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임플란트 시술 진료인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의 차감이 불가하며, 보험임플란트 후 사후점검기간(3개월 이내)동안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 가능합니다.
- 보험 임플란트, 유지 보장도 평생 보험으로 해주나요?
- 보험 임플란트를 하고 3개월 내에 처치와 잇몸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기본 진찰료만 부담 하시면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후에는 기존의 치과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비급여로 심었던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한다면, 제거술도 비급여인가요?
- 아닙니다. 임플란트 제거술은 질환 등의 이유로 실시할 경우 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보험 급여 대상입니다.
- 보험임플란트 치료를 끝내고 2개월 만에 크라운이 깨졌어요. 다시 제작하려면 비급여인가요?
- 아닙니다. 보험임플란트 치료 후 3개월 이내의 문제 발생시에는 기본 진찰료만 부담하시면 수리 및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 보험으로 부분틀니를 제작한 잇몸에 보험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013년 7월 이후 건강보험 보험 혜택이 가능한 부분틀니를 제작하신 분께서 지대치가 흔들리거나 남아있는 치아가 질환 등의 이유로 상실되어(치아가 빠져서)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험임플란트를 2개 시술해서 브릿지(3 unit bridge)를 하고 싶어요. 가운데 들어가는 크라운(Pontic Crown)도 보험 적용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크라운(Pontic crown)은 비급여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및 보험임플란트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물 및 부가수술(뼈이식 등)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험임플란트의 보험 적용 여부와 별개의 영역으로, 브릿지 제작을 위한 크라운(Pontic Crown)역시비급여입니다.
- 보험임플란트를 위해 뼈이식을 했는데, 골유착 실패로 다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 경우는 더 이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아닙니다. 고정체(Fixture)를 심은 후 골유착이 되지 않아 고정체(Fixture)를 제거하고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에는 고정체 재료비만 부담하시고 기존 부담하신 비용의 절반은 보험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른 병원에서 보험임플란트 하나를 시작했는데, ck치과병원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대로 보험 적용이 되나요?
- 원칙적으로 보험임플란트 진료단계 중 환자분께서 병의원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신 병원에서 진료를 완전히 마무리하셔야 하며, 환자분의 개인적인 사유(이사 등)나 진료의 불만족으로 인해 진료 단계 중 병원을 이동하여 다시 치료 받으신다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보험 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두 개의 기회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됩니다.단, 환자분의 사정이 아닌, 병원의 폐업 등으로 진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술중지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보험임플란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