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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접수시 신분증 잊지 마세요!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4-05 16:35
- 댓글0 건
- 조회2,121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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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 신분증 잊지 마세요!2024년 5월 20일부터 동구 CK치과병원에 내원하실 때에는 신분증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강보험증을 빌리고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부정 수급을 미리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 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는 시행됩니다.
어떤 신분증을 제시하면 되나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가능합니다. 단, 실물 신분증만 가능합니다. (사진 및 사본은 불가) 또한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19세 미만 환자 중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두고 오셨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깜박하시고 실물 신분증을 두고 오셨다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 후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앱으로, 병의원 진료시 신분증 대신 사용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합니다.
- 설치 후 본인 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를 등록해주세요.
-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확인 QR를 접수처(데스크 코디네이터)에게 보여주세요.